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58회신일 2000.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9

해당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이전한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45의2조: 제45의2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신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도청이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인 철도청이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모델하우스의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건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철도청이 국유재산법 제45조의2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8 (2000.04.29 회신), "신탁한 국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80)
원 제목
철도청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를 건설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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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