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 학교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1회신일 2000.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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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4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범위는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학교 내 시설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해 급식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1 (2000.04.14 회신), "위탁 학교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52)
원 제목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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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