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8회신일 2000.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중개인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가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150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질의요지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8 (2000.06.08 회신), "보험계약 중개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5)
원 제목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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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