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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부 자산은 임대되었거나 법인전환 후 일부분을 임대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일부 임대부분이 법인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전 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고정자산 일부의 임대가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며 유휴토지와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됩니다.
3. 전환일 현재 일부 임대부분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97)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