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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단란주점허가증 사본 없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觀光施設의 他人經營)’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시설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호텔업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허가된 부대시설인 단란주점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허가증 사본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관광호텔업 운영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대시설 중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을 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호텔 명의로 허가된 단란주점의 임차인이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관광시설 타인경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해당과인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198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07 (1999.12.14 회신),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70)
- 원 제목
- 단란주점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