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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법 제21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수도관망의 관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의2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 자는 그 명령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도 신고하였다. 이 사업자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독업과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저수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도법 제21조의 2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여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법 제21의2조 (상수도관망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0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저수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1)
- 원 제목
- 저수조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