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지 소유와 관련한 1가구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이주자가 제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서 1가구의 구성원에는 외국인과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 할 수 없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역우의 [1가구의 구성원]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가. 외국인
나.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자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서 외국인과 해외이주자가 구성원에 포함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외국인
나. 해외이주법 제2조에 의한 해외이주자 중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대상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8 (1991.08.20 회신),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2)
- 원 제목
- 1가구의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