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07회신일 1997.03.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세대별 구획 부분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별 구획 부분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본다.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분)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학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7 (1997.03.10 회신),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51)
원 제목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학교 등을 포함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