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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 부대시설인 상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 취득과 상가·유치원·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건물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0.02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0.02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다. 대한 주택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적용 범위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서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의 상가, 유치원, 학교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한 주택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서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밖의 상가, 유치원, 학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4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서민주택 부대 상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4)
- 원 제목
-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