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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1996년 설립된 3월 말 결산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의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사업연도는 3월 말에 종료된다.
질의요지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6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3월말인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에 설립되고 사업연도가 3월 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6.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5 (1997.05.19 회신), "3월 말 결산법인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43)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농특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