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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방세의 우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느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한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는지.
회답
1.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특별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6조제2항 (납세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8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1)
- 원 제목
-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교부청구한 국세의 우선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