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통민속주 제조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2-171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통민속주 제조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허가를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주도전통민속주 제조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면허도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년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 전통민속주제조 허가를 신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본문(원문)

○○ 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6항 조건부면허에 대해서도 ○○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 전통민속주제조 허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면허에 대해서도 ○○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2-1717 (<time datetime="1996-08-26">1996.08.26</time> 회신), "전통민속주 제조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4)
원 제목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