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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담금시설은 어떤 탱크를 써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탁주와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에는 정해진 종류의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탁주 담금시설에 적용되는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에는 정해진 종류의 탱크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탁주 담금시설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회답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주류수량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989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회신), "탁주 담금시설은 어떤 탱크를 써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3)
- 원 제목
- 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