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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인지 물었다. 위헌결정일 전 과세자료 중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중인 경우만 직권 시정된다.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11.30 → 현재 시행본 2026.03.12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헌번재판소는 1992.12.24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문제된 과세는 위헌결정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는 것임.
본문(원문)
헌번재판소는 1992.12.24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 하였으나, 위헌결정에 대한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불복진행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토록 하였으므로 이외의 경우에는 직권 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시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위헌결정일 이전에 과세한 자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불복 진행 중인 것에 한해서만 직권 시정하므로, 그 밖의 경우에는 직권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위헌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해당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위헌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327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전심절차 없는 헌법소원도 직권 시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6)
- 원 제목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시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