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82회신일 1991.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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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0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의거 폐지되었으며 동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98,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1990.12.31 법률 제4280호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해당 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82 (1991.12.10 회신), "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75)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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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