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05회신일 2006.08.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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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0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다. 그 이자를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발행법인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05 (2006.08.10 회신),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7)
원 제목
채권 발행법인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관한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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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