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자인박물관의 설치·운영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 관련비용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려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자인박물관을 설치하였다. 해당 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 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5”계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디자인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이해시키고 디자인개발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디자인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5”계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0 (1993.10.29 회신), "디자인박물관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9)
- 원 제목
- 디자인 박물관 설치 및 운영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