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을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사건 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고 자산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9.01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8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송대리권의 증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않는 소송비용의 손금계상 여부 및 시기.

회답

소송비용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0 (<time datetime="1992-03-11">1992.03.11</time> 회신), "고정자산 가액을 만들지 않는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5)
원 제목
소송비용으로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손금계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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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