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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해당 대상법인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11조에서 제5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投資會社"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투자조합의 수익처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회사에 그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②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액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당해 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14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따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제2항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 (<time datetime="1991-02-20">1991.02.20</time> 회신),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4)
- 원 제목
- 외부감사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