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22회신일 1991.10.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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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7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산식에 쓰이는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 소재지국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면 그 나라 세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산식에는 국제노선 이익과 항공기 및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사용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산식에 있어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한 계산방식이 우리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본적인 면에서 상이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점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산식에 포함되는 국제노선 이익과 관련 장부가액의 계산 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에서 정한 산식의 “당해 법인의 국제노선에서생기는 이익”,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상 계산방식이 우리 법인세법과 기본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고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22 (1991.10.07 회신), "외국 항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4)
원 제목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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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