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문화예술진흥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금의 모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기금의 모금) 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ㆍ고궁ㆍ릉ㆍ박물관ㆍ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화상영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해 ○○원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영화상영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상영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1729, 1989.11.28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하여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함.

2. 질의 2의 경우 영화상영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영화상영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29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81 (<time datetime="1990-07-28">1990.07.28</time> 회신),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72)
원 제목
극장입장료에 포함된 문예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