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4.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투자회사가 제11조제1항제2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投資組合"이라 한다)을 결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미만인 주식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3의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거 80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2...17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3, 4 및 5의 경우는 각각 재무부장관의 별첨 회신내용과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질의6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2.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사항

3. 별첨 및 기존 회신 관련 사항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거주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에 따라 80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2...17을 참고합니다.

3. 각각 재무부장관의 별첨 회신내용과 국세청의 기존 회신을 참고합니다.

4.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7 (<time datetime="1990-03-30">1990.03.30</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주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8)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