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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보증금 및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64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200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4 (1989.10.27 회신),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6)
- 원 제목
- 경락보증금 및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