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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0회신일 1989.09.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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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2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0 (1989.09.12 회신),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77)
원 제목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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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