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회신일 1988.01.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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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0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방법과 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규정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 위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승인서(확인서)에 의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 (1988.01.20 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97)
원 제목
승인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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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