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80회신일 1987.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3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4.16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때 2. 농경지에 있어서 시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ㆍ군수가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때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및 대장가격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의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해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경작권을 양수했다. 이후 경쟁입찰로 국가에서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양수받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로 동 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토지대금과 취득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작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지급된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 경작하던 자가 경작권을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농지의 경작권"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을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와 경작권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경쟁입찰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토지대금과 취득 시 소요된 비용이며, 경작권 양수에 지급한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국유재산농지를 무단 점용하던 자가 경작권을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농지의 경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0 (1987.07.23 회신),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2)
원 제목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