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7.01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공사 만료 후 하수급인이 그 금액을 재하수급인에게서 돌려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재도급 공사대금)에서 동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돌려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공사 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인 재도급 공사대금에서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보험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3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98)
- 원 제목
-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