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7.01 → 현재 시행본 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 공사 만료 후 하수급인이 그 금액을 재하수급인에게서 돌려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재도급 공사대금)에서 동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돌려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공사 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인 재도급 공사대금에서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보험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3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98)
원 제목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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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