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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09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영위한다. 두 수익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81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0 (<time datetime="1987-05-06">1987.05.06</time> 회신),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91)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