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1회신일 1987.03.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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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8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허가와 관련한 대손금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손금은 허가받은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하며, 외국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외국환은행에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2. 귀 질의 2 가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3. 귀 질의 2 나의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내국법인이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허가를 받은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무재산 증빙서류 및 외국법인 채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연도이며,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3. 외국법인에 대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내국법인이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1 (1987.03.18 회신), "미회수대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56)
원 제목
대손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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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