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15회신일 1986.1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8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불로 취득한 자산을 매각한 이후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부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년부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이후 납부한 취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법인이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5 (1986.12.18 회신),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3)
원 제목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사업년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