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해외건설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2.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기술용역의 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2.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금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이하"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운용ㆍ관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한국해외기술공사를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했다. 공사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을 수행하고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 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 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 (<time datetime="1985-01-28">1985.01.28</time> 회신),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69)
원 제목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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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