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해당 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 시기다.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어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63.12.17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61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6조(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압류채권자가 전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경매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최저 경매가격에서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질의요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하였으나, 최저 경매가격으로는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최저 경매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제3자의 선순위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6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에도 동 채권의 대손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6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1 (<time datetime="1985-06-25">1985.06.25</time> 회신), "경매가 취소된 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5)
- 원 제목
- 채무자명의 부동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 취소된 경우 채권의 대손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