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주류와 일반상품을 합산해 공급품목을 적은 것이 기장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거래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위장거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 등 판매업의 면허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주류 등 판매업의 면허취소)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 한한다. ③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수출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코올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 연월일 6. 주세 상당액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 면제는 제20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주세보전명령)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기장의무)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4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중개하면서 주류와 일반상품의 공급품목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중개시 주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세법 제38조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 지라도 이를 주세법 제39조의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위장거래여부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하면 기장의무 위반인지.

회답

주류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했더라도 기장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위장거래 여부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4호를 참조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22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3)
원 제목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