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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중개 용역 여부를 물었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판단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을, 중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리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대리등의 범위)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 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한다. 대리인은 별도 계약에 따라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센터를 개설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센타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간의 기계설비 공급에 대한 매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기계설비 판매를 중개하고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상 중개 해당 여부.
회답
1.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센타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간의 기계설비 공급에 대한 매개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6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2)
- 원 제목
- 법인의 지점명의로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장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