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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특수작물 : 과수ㆍ인삼ㆍ연초ㆍ소채ㆍ묘목(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을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그 사용비율은 100분의50 이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의한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100분의5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따른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그 제품의 제조비용 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0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68)
- 원 제목
- 법인이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