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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상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민주택은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바닥면적에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민주택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집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바닥면적에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2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서민주택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46)
원 제목
서민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