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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5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30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 제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하려는 경우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본문(원문)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함.

정제 정리

질의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회답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50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21)
원 제목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경우 이전 절차 및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