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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입주하면 언제 준공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등에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2.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주택 등의 준공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1항의 “준공된 날”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하면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한 날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688 심판결정1998.09.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2 (1995.04.18 회신), "준공검사 전 입주하면 언제 준공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2)
- 원 제목
- 준공검사 전 입주시 입주일이 사실상 완성된 날(준공일)이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