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지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다음의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①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도.농 복합시 의 읍.명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귀문 5)의 경우 위 1)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의미와 확인서류에 관한 사항.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8년 자경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토지를 포함합니다.

다음 농지는 제외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귀문 5)의 경우 위 1)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7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5)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