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세 대상이다.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사업의 범위) 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와 사업용 자산 여부를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차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가 양도한 부동산이더라도, 양도한 부동산이 계속성ㆍ반복성 등 사업목적의 유무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4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4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37)
원 제목
사업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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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