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자가 광산업 영위 중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 후 분양한다. 사업목적 분양인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산업 폐업 후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은 임대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5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1)
원 제목
광산업을 폐업한 후 광원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분양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