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권을 위탁받은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관리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2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ㆍ1ㆍ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관리본부는 해당 국유재산 일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자가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에 따라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위탁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제2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9 (1995.11.21 회신), "위탁 국유재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03)
- 원 제목
-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설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