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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의 건설을 위해 토지를 공급받았다. 토지 공급자는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와 ○○공사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2 (1995.07.18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