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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용 수입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연구개발용 수입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024.12.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규정된 연구소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할 물품을 수입한다. 해당 재화에는 관세 감면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소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소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특정연구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 (출연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0 (1996.03.04 회신), "관세 감면 연구용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26)
- 원 제목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