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하고 감시·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어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려 한다. 체납처분 집행 과정에서 자동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일시 정류를 위한 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함.
본문(원문)
연금보험료의 체납시 국민연금법 제79조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집행기관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전에 필요한 처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금보험료 체납 시 「국민연금법」 제79조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를 일시 정류할 수 있고, 그 감시와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2003.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24 (1996.10.24 회신), "국민연금 체납 시 자동차를 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8)
- 원 제목
-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