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기업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채광 개시일을 말함.
본문(원문)
1. 외국이 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1991년 01월 14일 개정된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03월0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의 감면기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1. 외국이 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1991년 01월 14일 개정된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03월0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본 법인 기술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22601-285
- 외국법인의 기계 공급·설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6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88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56)
- 원 제목
-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1991.3.1. 이후 조세감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