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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무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단순히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회답
단순히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4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0)
- 원 제목
-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처벌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