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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밀탐사비와 행정절차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밀탐사비와 행정절차비용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단지관리자 지정에 따른 배타적 법적 권리와 지정승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골재채취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山林法에 의한 山林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골재채취법 제34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지관리자는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채취업자에게 채취허가를 하고 골재채취기간 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다. 지정승인을 위해 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와 어민 보상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인 골재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 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골재채취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비용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629, 1933.06.04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 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서, ‘단지관리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여된다.
2. ‘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다음 초기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한다.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비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골재채취법 제34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29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93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회신), "골재채취단지 초기 투자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0)
- 원 제목
-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