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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매매 무효소송에 든 비용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비용은 사건 종결연도 손금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를 이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이 진행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 사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인 경우에는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로 제기된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 사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인 경우에는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2001.04.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4 (2008.12.22 회신), "주식매매 무효소송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5)
- 원 제목
-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