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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장 내 재고 제품이나 출고 후 환입된 주류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제조방법등의 승인)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장 내 재고 제품 또는 출고 후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코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장내 재고 제품 또는 제품 출고 후 환입된 주류를 타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내 재고 제품 또는 제품 출고 후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1 (<time datetime="2009-06-05">2009.06.05</time> 회신), "환입된 주류를 다른 주류의 원료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64)
- 원 제목
- 환입된 주류의 타주류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